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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아이가 캘리포니아 청소년당국에 속해 있다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까?

(9.21) 아이가 캘리포니아 청소년당국에 속해 있다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의 IEP가 소년법원 부서(기존의 캘리포니아 소년당국)로 올때 까지는, 소년법원이 특수교육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학생의 보호관찰관이 소년법원 학교, 카운티 교육부 또는 SELPA의 적절한 직원과 연락해서 IEP가 확실하게 이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제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