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적법절차 청문회란 무엇입니까?
- (6.2) 불만제기란 무엇입니까?
- (6.3) 불만제기와 적법절차 청문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6.4) 누가 불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6.5) 언제 직접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 (6.6) 어떻게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합니까?
- (6.7) 불만제기룰 신청하는 경우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 (6.8) 불만제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 (6.9) CDE는 불만제기 사항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 (6.10) 교육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CDE에서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 (6.11) CDE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12) CDE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불만제기 신청을 처리합니까?
- (6.13) 교육구에 대한 불만제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 (6.14) 교육구는 불만제기 사항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 (6.15)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구가 불만제기에 대한 중재(또는 비공식적으로 해결)를 할 수 있습니까?
- (6.16) 교육구 조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17) 교사(또는 다른 직원)가 자녀를 해친 경우에 교육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신고하는 것 외에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6.18)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가 자녀의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불만제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 (6.19) 교사 및 기타 교직원도 불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6.20) 다른 기관에 차별 또는 희롱에 대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 (6.21) OCR에 불만제기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
- (6.22) OCR에 504조항 차별 또는 희롱에 대한 불만제기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 (6.23) OCR은 불만제기 사항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 (6.24) 교육구 또는 CDE에 차별, 희롱, 협박 또는 따돌림에 대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 (6.25) 교육구와 제가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가 저에게 어떤 통지를 해야 합니까?
- (6.26) 교육구는 이 통지에 어떤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 (6.27) 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교육구로 부터 어떤 다른 통지를 받아야 하며 언제 받아야 합니까?
- (6.28) 절차적 권리 통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 (6.29) 적법절차 청문회는 언제 요청합니까?
- (6.30) 교육구와 제가 서비스나 배치에 대해 의견을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는 즉시 적법절차를 제출해야 합니까?
- (6.31) OAH의 적법절차 불만제기와 관련하여 알아야할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 (6.32) 교육구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 (6.33) 제가 평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교육구는 적법절차를 통해 평가 계획 또는 IEP에 제가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 (6.34) 제가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해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6.35) 저의 적법절차 불만제기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 (6.36) ‘불충분 통지’는 무엇입니까?
- (6.37) 불만제기에 대한 답변을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 (6.38) 교육구가 IEP 제안에 대해 ‘사전서면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학부모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적법절차를 요청하면 교육구에서 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까?
- (6.39) 귀하가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구에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 교육구에서 불충분 통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6.40)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저의 불만제기 사항을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까?
- (6.41) 중재 회의란 무엇입니까?
- (6.42) 중재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6.43) 다른 분쟁 해결 절차가 있습니까?
- (6.44) 중재는 ‘해결 세션’과 어떻게 다릅니까?
- (6.45) 제가 적법절차를 신청했고 OAH 중재 과정을 거쳤지만 저의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교육구가 청문회 전에(OAH 중재 밖에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저에게 접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 (6.46) 제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신청하면 제 아이의 배치와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 (6.47) 교육구가 ‘스테이-풋’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48) 교육구가 저의 IEP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적법절차를 요청하고 스테이-풋을 요청해야 합니까?
- (6.49) 적법절차에서 제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 (6.50)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교육구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제가 ALJ를 설득해야합니까, 아니면 교육구가 자녀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교육구가 ALJ를 설득해야 합니까?
- (6.51)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제시해야할 증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6.52) 전문가 증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 (6.53) 증인이 적법절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저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서신이나 기록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6.54) ALJ는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교육구가 제출한 모든 문서를 읽습니까?
- (6.55) 사전-청문회는 무엇입니까?
- (6.56) 적법절차를 밟으려면 변호사를 써야 합니까?
- (6.57) 적법절차 청문회는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 (6.58) 적법절차 청문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 (6.59) ALJ에게 서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육구와 학부모는 언제 증거물 및 증인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까?
- (6.60) 적법절차 청문회는 재판이나 법정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 (6.61)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6.62) 기록은 무엇입니까?
- (6.63)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64) ALJ는 단순히 증인의 말을 듣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까? 아니면 청문회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6.65) 교육구에서 저의 변호사 및 전문가 증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 (6.66)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에 참석할 준비가되지 않은 경우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 (6.67)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6.68)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그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 (6.69) 교육구가 제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6.70) 교육구가 일정 기간 동안 FAPE를 제공하지 못했고 제가 대체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아직 해결책이 있습니까?
- (6.71)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을 청구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까?
- (6.72) 제 아이의 특수교육이 수년에 걸쳐 잘못 취급되거나 무시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교육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승소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 (6.73) 1973년 재활법 504 조항 또는 미국 장애인 법이 제가 교육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6.74) 교육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다른 연방법이 있습니까?
- (6.75) 자녀가 학교 직원의 과실에 의해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다친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수 교육법에 따라 청구를 하지 않을 때 적법절차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