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 장애에 따른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 (16.2)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연방법과 주법은 무엇입니까?
- (16.3)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아동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 (16.4) 교육구의 어떤 프로그램이 제504절, ADA의 적용을 받습니까?
- (16.5) 제504절/ADA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합리적 편의의 예는 무엇입니까?
- (16.6) 아동이 연방 및 주 차별 금지법에 따라 보호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 (16.7) ‘실질적으로 생활동작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장애’의 예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6.8) ‘장애 기록이 있다’와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16.9)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 (16.10)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아동의 자격 또는 아동의 서비스 및 편의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를 오디오로 녹음할 수 있습니까?
- (16.11) 교육구는 제504절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식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까?
- (16.12) 제504절에 대한 평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 (16.13) 제504절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가 아동의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까?
- (16.14) 아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까?
- (16.15) 학생이 제504절에 따라서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6.16) 제504절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요구합니까?
- (16.17) 제504절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한 배치 결정을 학교는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 (16.18) 제504절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까?
- (16.19) 학교가 제504절에 따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16.20) 아동은 제504절에 따라 학교의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16.21) 제504절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강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배려 조치가 제공됩니까?
- (16.22) 제504절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징계를 규제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 (16.23) 아동은 제504절 플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16.24) 제504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나 또는 아동에 대해 교육구가 보복할 수 있습니까?
- (16.25) 제504절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이 새로운 교육구로 전학했습니다. 이전 교육구의 제504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16.26) 교육구는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 교육구 간 전학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16.27) 제가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504절에 따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