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 (15.2) 교육구는 기능 분석 평가(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 (15.3) 어떻게 행동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동의 행동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15.4) 교육구는 언아동에게 구속이나 고립과 같은 긴급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5.5) 교육구는 모든 유형의 비상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 (15.6) 교육구가 아동에게 신체적 구속과 같은 비상 개입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5.7) 학교의 행동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지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15.8) 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아동들을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15.9)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15.10)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면 IEP 팀이 아동의 필요과 서비스를 재고해야 합니까?
- (15.11) 미래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까?
- (15.12) 제504절은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합니까?
- (15.13) 아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어디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