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든 어린이는 거주하는 교육구에서 무료의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녀가 장애가 있고 특수 교육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아동은 IEP에서 요구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플라일러 대 도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이민 아동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그린 카드”, 비자, 여권,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이민 당국에 문의할 필요는 없으며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만받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 자격 및 서비스에 관한 테스트는 언어 및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c),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