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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아이를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배치하면, 아이가 IEP 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1.103) 아이를 사립 또는 종교 학교에 배치하면, 아이가 IEP 및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법은 이런 상황의 장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권리만을 부여합니다. IEP 팀의 동의없이 자발적 및 일방적으로 등록된 종교 학교를 포함하여, 사립 학교에 부모에 의해 배치된 장애 학생은,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등록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0)(B) & (C),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 그러나, 교육구는 여전히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의 참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2.] 교육구는 사립 및 종교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된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지원하는 연방 기금을 헌납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 및 사립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 결정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b)(2).] 장애 학생의 총 교육구 인구수에 대비한, 부모가 배치한 학생의 수에 근거해서) 교육구가 받은 연방 달러의 일정 비율을 교육구가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3.] 그러나 연방법은 교육구가 이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주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3(d).] 사법 학교, 심지어 종교 학교에 이르기까지 “법에 부합하는 범위까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