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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IEP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된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어느 공공 기관에게 있습니까?

(1.104) IEP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된 아동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어느 공공 기관에게 있습니까?

허가된 아동 기관 (LCI, licensed children’s institution) 은 비의료적 보호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허가된 주거 시설입니다. LCI에는 그룹 홈과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법원 학교, 청소년 홀, 청소년 집, 청소년 데이 센터, 청소년 목장 또는 청소년 캠프; 
  2. 카운티 지역사회 학교 프로그램;
  3. 법에 따라 상기 (1)과 (2)의 시설에 배치된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특수 교육 프로그램; 
  4. 기타 다른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55.5(a)]

위탁 가정 (FFH, foster family home) 은 6 명의 위탁 아동에게 24 시간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하는 허가 된 가족 거주지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가정, 위탁 가정 기관을 위한 공인 가정 및 자원 가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55조(b).]

장애 아동이 법원,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역 센터 또는 교육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에 의해, LCI또는 FFH 에 배치 된 경우, LCI 또는 FFH가 있는 특별 교육 지역 계획 영역 (SELPA, SpecialEducation Local Plan Area) 이 그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LPA 에 여러 교육구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담당 교육 기관을 지명하는 지역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56.4.] 자녀가 학부모 또는 개인 보험을 통해 일방적으로 LCI 또는 FFH에 배치된 경우, 자녀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의 교육구는 정규 특수 교육 IEP 절차를 통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LCI 또는 FFH에 배치되는 동안,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배치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