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부모가 교육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24 시간 전에 통지하는 이상, 교육구의 허락 없이도, 부모는 오디오 테이프 녹음기를 사용하여 IEP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부모에게 24 시간 전에 통지하여 회의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대할 경우, 교육구는 회의를 녹음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교육구가 테이프 녹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교육구 또는 부모가 회의 테이프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g)(1).] 제 4장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