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규 교실에서 보조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보조 교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동료 학생들에게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특수 교육 학생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조 & 300.115조.]
예를 들어, 심각한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 과제 (예: 필기)를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또는,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행동 관리 프로그램에서 돕기 위해 보조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CDE는 준 전문가가 합당하며 적절하게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내용 지식 및 기술”을 통해, 자격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 면허, 등록 또는 준 전문가를 위한 기타 유사한 전문적인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합니다. 응급, 임시 또는 잠정적으로, 준 전문가에게 이러한 자격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300.156조(a) &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