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해당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CDE 는 “정정 조치”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DE 조사 보고서는 위반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교육구가 따라야 할 수행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64조.]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정정되지 않으면, CDE 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규정 준수가 필요한 명령을 법원에서 발하거나 규정 준수를 하지 않는 지역 교육구에 대한 주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70조(a).]
CDE 가 교육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영향을 받는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는 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환급과 같은 시정 조치를 통해 불이행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에는 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상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규정은 CDE 에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향후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정 조치 계획을 요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1(b) (이탈리체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