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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정규 교실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추가지원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53) 정규 교실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추가지원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및 서비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최대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규교육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지…”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33)조, 미연방법 34편 제 300.42조 & 300.114조.] 정규 수업에서 특수교육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지원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환경, 수업 및 숙제 과제에 대한 지시 반복 및 단순화, 시각 지시로 구두 지시 보충, 행동 관리 기술 사용, 수업 일정 조정, 시험 방법 수정, 녹음기 및 컴퓨터 보조 지시 및 기타 시청각 장비, 수정된 교재 또는 학습지 사용, 과제 할당 조정, 수업 규모 축소, 일대일 자습서 사용, 교실 보조원 및 메모 작성자, 특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구현을 감독하기 위한 ‘서비스 조정자’ 참여, 비학업 시간 수정(예: 식당, 휴게소 및 체육).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수업 교과과정 수정, 순회 특수교육 교사의 지원, 정규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컴퓨터 지원 장치 사용 및 자료실 사용. [IDEA의 최소 제한 환경에 관한 질문 및 답변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Requirements of the IDEA),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소, OSEP-95-9, 11/23/94, 질문과 답변 3번과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