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의 모든 조항은 유치원 연령 특수 교육 학생을 포함하여 3세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유치원 아동도 ‘장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 지속적인 대체 배치’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조(b) & 300.116조] 따라서 유치원 아동은 정규 수업, 특수 수업, 특수 학교, 재가지도 및 병원과 기관에서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조(b).] 유치원 아동을 위한 LRE 요건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사립 유치원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7장, 최소 제한 환경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