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일반 교육 학생과 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은 10일 이상의 정학 기간, 임시 배치 기간 및 퇴학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받는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교과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필요한 행동 심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 과 1415(k)(1)(D),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