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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아이가 10일 이상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구가 아이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1.61) 아이가 10일 이상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구가 아이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교육 학생과 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은 10일 이상의 정학 기간, 임시 배치 기간 및 퇴학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받는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교과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필요한 행동 심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 과 1415(k)(1)(D), 미연방법 34편 제 300.530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