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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없는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해서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1.67)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었거나 부모가 없는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해서는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장애학생에게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교육구 또는 소년법원이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성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AB 3632법에 의거하여,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리부모”라고 합니다.

대리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한지 30일 이내에 교육구는 대리부모를 지명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교육구가 지명한 책임있는 성인은 그 학생의 이익과 충돌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은 학생이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확실하게 가질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9.5(a) &(i).]

학생이 소년법원의 권한아래 있을 때, 판사는 법원의 의존자나 피보호자를 위한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명합니다. 만약 부모가 그 학생의 삶에 여전히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떄, 법원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교육적인 결정과 관련된 부모의 권한을 제한할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