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면 자녀는 추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규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는 것은 특수교육 학생들에게는 ‘배정 변경’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a)(3)(i),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1(a), 56500.5.] 교육구는 다음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이 배치 변경 이전의 합리적인 시간에)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교육구가 의도한 바에 대한 설명, 행동 사유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고려한 대안 및 거부 이유, 보고서, 시험 및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특수 교육 규정을 이해하도록 학부모를 도울 수 있는 연락처 정보, 및 절차적 보호 조치를 통지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조(a)(3)(iii), 300.50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