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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아이가 18세가 되면, IEP와 관련된 결정을 아이가 내리게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교육목적으로 계속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1.80) 아이가 18세가 되면, IEP와 관련된 결정을 아이가 내리게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교육목적으로 계속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18 세의 나이에, 학생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교육 의사 결정 권한은 학부모에서 학생으로 이전됩니다. 교육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 양도를 통지해야 하며, 자녀가 18 세가되기 전 1 년 이내에 절차적 보호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20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1.5 & 56043(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