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의 나이에, 학생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교육 의사 결정 권한은 학부모에서 학생으로 이전됩니다. 교육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 양도를 통지해야 하며, 자녀가 18 세가되기 전 1 년 이내에 절차적 보호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20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1.5 & 56043(g)(3).]
18 세의 나이에, 학생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교육 의사 결정 권한은 학부모에서 학생으로 이전됩니다. 교육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 양도를 통지해야 하며, 자녀가 18 세가되기 전 1 년 이내에 절차적 보호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20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1.5 & 56043(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