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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아이가 정규 졸업학위가 아닌 성취 혹은 수료증서를 받게 되면, 특수교육 자격이 여전히 됩니까?

(1.81) 아이가 정규 졸업학위가 아닌 성취 혹은 수료증서를 받게 되면, 특수교육 자격이 여전히 됩니까?

자녀는 그 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22세가 되는 학년까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a)(3)(ii),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c)(4) & 56026.1.] 그러나 비 졸업 자녀는 정규 시니어 학년말 또는 22 세에 교육구를 나가기 전에 언제든지 “성취 증명서” (“수료 증명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IEP목표를 달성했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과정을 이수했지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료증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정규 졸업장을 수여받지 않을 때, 동급 학생들과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교육구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료증이 학생 자격을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90 & 56392.]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3장 질문과 답변 1번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