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교육법(IDEA)의 파트 C는 신생아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연방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영아 및 유아”라는 용어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말하기 및 언어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 발달, 또는 스스로 돕는 기술에서 발달이 지연되어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3 세 미만의아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발달지연을 초래하는 정신 또는 신체 상태 진단을 받은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 용어에 상당한 발달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기준은 각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위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13,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4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