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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연방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1.83) 연방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장애인 교육법(IDEA)의 파트 C는 신생아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연방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장애가 있는 영아 및 유아”라는 용어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말하기 및 언어 발달, 사회적 또는 정서 발달, 또는 스스로 돕는 기술에서 발달이 지연되어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3 세 미만의아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발달지연을 초래하는 정신 또는 신체 상태 진단을 받은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 용어에 상당한 발달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기준은 각 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위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3.13,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14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