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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맡은 기관이 있습니까?

(1.85) 영유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맡은 기관이 있습니까?

CDE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영아를 위한 서비스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합니다:

  1. ‘발병률이 낮은’ 장애 — 시각, 청각 또는 심각한 정형 외과적 장애가 단독적으로 있는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의 조합으로 있는 상태이며 학교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상태;
  2. 집중적인 특수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

지방의 지역센터는 발달지연이 있거나 지연될 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적격 영아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조, 56026.5,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95008,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제 4435,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1조.]

자녀의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 (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에 명확하게 지정된 서비스 책임은 가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95014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