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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교육구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책임이 있습니까?

(1.88) 교육구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구는 만 3 세에서 5세사이의 모든 적격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01(b) & 56440(c).]

만약 아동이 “조기 개입” 이나 “조기 시작”서비스를 교육구로부터 받는다면, 그 교육구는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차질없고 효과적으로 옮길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a).] 아동의 만 3세 생일까지 IEP가 개발되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24(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조(b).] 아동이 여름에 만 3세가 된다면, IEP팀은 IEP서비스를 언제 시작할지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d).] 교육구는 지역센터가 마련한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c).]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