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교육 자격이 되려면, 그 아동은 아래의 장애중 한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자폐증
- 청각-시각 장애;
- 청력손실;
- 정서 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다중장애;
- 정형 외과 장애;
- 기타 건강장애 (주의력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포함한다);
- 특수한 학습 장애;
- 발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 장애;
- 외상성 뇌 손상;
- 시각장애; 또는
- 확립된 의료적 장애.
한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 이외에, 아동은 특수교육의 자격을 가지려면, “특수하게 고안된 지침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지원 없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모두) 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아동에게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11조(b)(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