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하여, 공공학교에 등록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정규수업이나 교육적인 대안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권할 수 없는 학생에게-특수교육이나 504법 조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하여, “일시적 장애”란 학생이 정규 낮수업이나 교육적인 대안프로그램에 출석하는 동안 및 학교로 돌아올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 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개인 지도”는 집, 병원 또는 대부분의 거주건강시설에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도입니다. 일시적 장애에는, 학생이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개인으로 규정된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2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