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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 “재가 지도”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95)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 “재가 지도”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가 지도 (때로는 “재가/병원”이라고 불림) 는 공공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선택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정의 학생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요구 또는 중대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특수 교육 학생은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적 이익을 가져 오도록 설계된 전문화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대 로우리 (Board of Education v. Rowley), 102 S. Ct. 3034 (U.S. 1982).] 배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없이, 하루 1-2 시간의 재가지도로 시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고유한 요구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모든 재가 지도 프로그램은 IEP 팀 회의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자녀의 개별 요구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 4장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