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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아이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졌다면, 에서 교육교사를 제공할 것을 교육구가 거부하거나, 학교직원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아이가 학교출석하는 것을 교육구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1.97) 아이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졌다면, 에서 교육교사를 제공할 것을 교육구가 거부하거나, 학교직원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아이가 학교출석하는 것을 교육구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주 규정에 따라 학생은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동안에는 공립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202.]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위험을 근거로 전염성 질환을 가진 학생의 재가지도나 학교출석을 거부하는 교육구 정책은 법원이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최소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질병이 전파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2) 위험이 있는 기간; 3) 감염의 결과와 관련하여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4) 질병의 전파가능성; 5)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들. [마티네즈 대 힐스보로 카운티 교육위원회 (Martinez v. School Board of Hillsboro County), 861 F.2d 1502 (11th Cir.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