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은, 학생의 인정받은 의료보호 공급자가 약물투여의 방법, 양 과 시간 (및 학교가 요구하는 기타 타당한 정보) 을 정해주고, 부모가 이를 도와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구는 학교 간호사나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인정받은 의료보호 공급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600 &601(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
교육구가 아동의 의료공급자와 부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한, 아동은 처방된 자동주사 에피네프린이나 흡입 천식약을 소지하고 스스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사나 외과의사의 진술에는 약물 명칭, 방법, 양 과 투약 시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고 교직원이 자녀의 의료 제공자와 직접 의사 소통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a) & (b)(2).] 또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응급 의료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훈련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14(a).]
또한, 만약 아동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혈당수치를 자가테스트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부모의 서면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수치를 테스트하고 당뇨 자가조치를 하도록 허락됩니다. 이는 교실 또는 학교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학교 관련활동 및 (부모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동의 의료보호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14.5(c).] 14장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