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년도 중에 동일한 특수 교육 지역 계획 영역 (SELPA) 의 일부가 아닌 새 교육구로 편입할 때, 새 교육구는, 새 교육구에 참석한 처음 30 일 동안, 이전 교육구의 IEP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을 학생에게 제공해야합니다. (SELPA는 하나의 큰 교육구 또는 더 작은 교육구의 집합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행정 단위로서, 이는 특수 교육 자원이 모인 곳입니다.) 첫 30 일 동안, 새 교육구는 이전 교육구 의 IEP 를 채택하거나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에 부합하는 새 IEP를 개발 및 구현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a)(1).]
학생이 동일한 SELPA 내에 있는 새 교육구로 이사하는 경우, 부모와 교육구가 새로운 IEP를 개발하여 구현하지 않는 한, 새 교육구는 이전 IEP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지체없이 계속 제공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a)(2).]
다른 주에서 IEP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전학하는 경우, 새 교육구가 새로운 심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IEP를 개발할 때 까지, 새 교육구는 부모와 상의하여, 이전 IEP와 비슷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a)(3).] 새 교육구는 즉시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생의 새 교육구는 즉시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d)(2)(C)(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e) 와 (f),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