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학생을 평가한 이후에, 만약 IEP 팀이 그 학생이 의료적이고 교육적인 이유로, 직업적인 또는 신체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의심한다면, 팀이 직업치료나 물리치료 심사를 위해그 학생을 CCS로 소개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a) & 7575(a)(1).] 의료적인 이유로 이러한 치료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학생만이 CCS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IEP 팀이 치료를 해야할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CCS 가 의료적인 이유로 그 학생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CCS와 교육구 모두 직업치료/물리치료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적절한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5조(a)(2).]
의료적 필요성은 기능적 기술이 더 손실되는 것을 달성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또는 신체적 장애 발생과 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00(n).]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이유 이외에도,아동은 CCS 의료적 상태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가장 흔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성 마비, 소아마비, 근무력증과 근육위축 같은 근육약화와 위축을 야기하는 근신경계 질환, 골형성부전, 관절만곡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절단같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 기형과 부상, 그리고 화상으로 인한 근육수축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00(j).] 직업치료나 물리치료에 적합하다고 CCS가 정한 다른 상태는 규정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2편 제 41515.1조 및 이하에 있습니다.]
CCS심사의 촛점은 학습이나 기타 교육과제가 아니라 기능적 생활 기술 부족이나 신체적 제한에 있습니다. 어떤 특수 교육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술과 과제가 겹쳐집니다. CCS를 포함한 IEP팀이 적절한 연간 목표와 목적/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IEP 회의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기술을 처음에는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이 CCS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직업치료/물리치료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교육적인 필요성” 기준에 따르면, 학생이 “특수교육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업치료/물리치료가 필요할 때 제공될 것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연방법은 물리치료를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하게 규정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c)(9).] 연방법은 직업치료를 자격이 있는 직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며, 질병, 부상, 또는 상실로 인해 손상되었거나 손실된 기능을 개선, 개발이나 회복시키는 것; 만약 기능이 손실되었거나 손상되었다면, 독립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조기개입을 통해 초기의 혹은 발생가능한 기능의 손실과 손상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조(c)(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