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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아이가 어떻게 CCS 의뢰, 심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9.12) 아이가 어떻게 CCS 의뢰, 심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IEP 팀이 CCS로 소개하면, CCS는 학생이 CCS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CCS는 특수 교육 심사 과정 및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CCS가 학생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CCS 평가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구는 서비스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학생을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심사 결과 아동에게 CCS 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기관은 IEP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치료계획을 준비합니다.

보고서와 치료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기능적 수행 정도에 관한 언급;
  2. 측정가능한 기능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목표 제안 이나 현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에 관한 추천 및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서류화;
  3. 치료, 개입, 처치,상담 및 관찰의 종류를 포함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관련된 특정 서비스;
  4. 제안된 서비스의 시작, 빈도 및 지속기간; 그리고,
  5. 의료적 평가 날짜 제안.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25(a).]

그 다음에 교육구는 IEP회의를 소집합니다.  만약 부모가 CCS 보고서와 치료계획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 CCS는 서비스가 IEP상에 포함되도록 추천합니다. 참고로, 팀은 보고서에 규정된 활동과 관련된 IEP 목표를 작성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25.] 서비스 시작일자, 빈도, 위치 및 기간 역시 IEP에 적힐 것입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i)(VI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캘리포니아 교육 56345(a)(7).]

만약 CCS가 자녀가 의료적인 이유로 직업치료나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모와 교육구에게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심사 보고서 사본을 각각 1부씩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20(i).] 참고로, CCS는 서비스의 증가, 감소, 중지 또는 변화에 관한 어떤 결정이든지 5일 내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그후 IEP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325조(c).]

자녀의 치료 심사를 개인적인 의사에게 의뢰한다면, 개인적인 의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근신경계, 근골격계, 또는 신체적 장애 상태;
  2. 의뢰한 의사의 치료 목적과 목표;
  3. 이러한 목적과 목표가 학생의 상태를 어떻게 증진하고 개선시키는지를 포함하여, 이를 결정한 근거;
  4. 학생의 의료적 상태와 특수교육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와의 상관성; 그리고
  5. 기타 타당한 의료 기록.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