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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AB 3632법 서비스가 일단 IEP상에 정해지면, CCS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9.14) AB 3632법 서비스가 일단 IEP상에 정해지면, CCS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조(c)(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b).] 만약 직업/물리 서비스가 귀하 아동의 IEP상에 정해지고 CCS가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연방법은 교육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2)(A) & (B).] 서비스 시작 책임과 관련하여 CCS와 교육구가 동의하지 않을때, 기관간 논쟁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법 제 7585.]참고로, CCS는 학생의 장애의 긴박함(심각성이나 그 강도)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IEP가 직업/물리치료를 받게 된다고 정한 학생은 연기 없이 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