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 을 교육구의 개입 없이, 교육 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이 주밖의 시설에 배치했다면, 다른 주의 주 혹은 지역 기관이 그 책임을 맡지 않는 한, 부모나 보호자가 살고 있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영역 (SELPA,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나 카운티 교육부는 다른 주에서의 그 아동의 거주배치,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비용에 관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조(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