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이 교육 서비스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거주 보호가 필요할때, 그 아동을 피보호자나 법원 의존자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T. 대 샌드란시스코 통합 교육구, 553 F. 별책 1107 (N.D. Cal. 1982).] 또한, 그 배치가 IEP 과정주에 이루어졌으며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하다면, 부모가 거주 치료 비용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