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IEP과정을 밞는 동안 배치를 연기해달라고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IEP배치가 부모의 이익뿐 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재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에게 법원 배치나 서비스 시작을 연기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절한 소개 배치를 교육구에 했다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사가 자녀 배치를 주장하는 경우, 적어도 자녀를위한 교육 계획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미 배치나 보호를 결정했다면, 거주 배치 명령을 변경하거나 또는 상황이 변할 때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현재 법원 시스템에 있다면, IEP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특수 교육 옹호자로부터 도음을 받는 개인 변호사나 국선 변호사가 이런 논쟁들을 처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