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까지, AB 3632법안에 카운티 정신건강 (CMH, County Mental Health) 기관을 통한 건강 서비스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더이상 AB 3632법안을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특수교육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데 필요하다면, 교육구는, 소규모의 정신건강 환경이나 거주 치료 환경에서의 교육과 서비스 및 심리서비스 같은 관련서비스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지정된 지침과 서비스) 등의 특수 교육 서비스 심사와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몇몇 교육구는 카운티 정신건강 기관과 기관간 동의를 맺어 CMH가 IEP과정을 통해서 외래환자 정신건강 치료와 1일 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귀하의 교육구와 카운티에 그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문의하시려면, 귀하의 교육구에 연락하십시오. 제 5장,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