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법원 의존자이면 (부모의 학대나 방치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살핌, 감독, 보호, 유지 및 지원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명령을 판사가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학생을 특수교육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교육구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서비스 권리 혹은 AB 3632법조항 준수 같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고 법원이 결정하면, 교육구같은 어떤 기관이라도 법원에 나타날 것을 또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제 362 & 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