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교육구 또는 소년법원이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성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AB 3632법에 의거하여,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리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주로 자원봉사자인데, 다음 사항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IEP과정에서 학생을 대표하도록 교육구가 지명합니다:
- 학생이 법원 의존자 또는 피보호자 입니다;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부모나 보호자의 권리를 법원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IEP과정에서 학생을 대표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 학생에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교육구가 부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리부모가 필요하다고 결정한지 30일 이내에 교육구는 대리부모를 지명하는 “합리적인 노력” 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교육구가 지명한 책임있는 성인은 그 학생의 이익과 충돌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은 학생이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을 확실하게 가질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a) & (i).]
학생이 소년법원의 권한아래 있을 때, 판사는 법원의 의존자나 피보호자를 위한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명합니다. 만약 부모가 그 학생의 삶에 여전히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떄, 법원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교육적인 결정과 관련된 부모의 권한을 제한할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적 권리를 법원이 제한하면, 다음 사항이 일어날 떄까지, 교육적 결정을 내릴 책임있는 성인을 법원이 또한 지명해야 합니다:
- 학생이 18세가 되었습니다(학생이 자기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로 선택하지 않았거나 그 학생이 “무능력하다”고 법원이 결정한 경우);
-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다른 책임이 있는 성인이 지목되었습니다;
-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 그 학생을 위한 보호자나 관리자가 지명되었습니다; 또는
- 학생이 장기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위탁부모에게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교육구와 동일하게, 법원은 또한 학생의 이익과 충돌되지 않는 책임있는 성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법원에게는, 이해의 충돌은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제한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모든 이해를 의미합니다. 성인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보상이나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 제 361(a) & 726(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