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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대리부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대리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9.25) 대리부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대리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만약 학생에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부모를 찾을 수 없을때 법원의 피보호자가 아닌 학생을 위해, 교육구는 대리부모를 지명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9(a);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a)(2) & (3).] 법원은 먼저 친척중에서 돌보는 사람(만약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조부모나 다른 친척)을 대리부모로 지명해야 합니다. 친척중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교육구는 의향이 있으며 능력이 되는 위탁부모나 법원이 지명한 특별한 옹호자 (CASA) 를 찾아야 합니다. 위탁부모나 CASA가 없으면, 교육구가 대리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대리부모가 친척중 돌보는 사람이거나 위탁부모이고 그 대리부모의 집을 떠나면, 교육구는 필요하면, 적절하게 학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리부모를 지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b).]

은퇴한 교사, 사회복지사나 보호관찰관이 교육이나 학생돌봄에 관련된 공공 기관에 종사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대리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 기관이 학생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사립기관의 고용인이 지명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서비스로 인해 대리부모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대리부모의 자격이 되지 않은 자는 교육구의 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j).]

대리부모가 학생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교육구는 대리부모로 그를 지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은 학생이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확실하게 가질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를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대리부모는 지정된 학생에게 문화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e) & (i).]

대리부모는 특수 교육 학생의 부모나 보호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는 IEP, 비응급성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및 직업 또는 물리치료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c).]

대리부모에게 전반적인 부모로서의 권한이 주어진다 해도, 대리부모는 아동을 1번만 만나면 됩니다.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대리부모는 그 학생을 1번 이상 만나야 하며,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고, 교사와 학생 교육에 포함된 다른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이러한 활동과 상호 교류는 법에 의해 허용된 것입니다. 대리부모는 연방과 주의 학생기록 비밀유지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때 신중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d)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