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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얼마동안 대리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까?

(9.26) 얼마동안 대리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대리부모는 학생이 더이상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대리부모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지명될 때까지; 또는 교육적인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가 회복될때까지 그 학생을 대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k).] 그러나, 학생이 18세에 자신의 교육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법원이 학생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대리부모가 계속 될수 있거나 또는 학생이 교육적인 대표자로서 다른 성인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대리부모가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학생의 이익과 충돌되면, 교육구는 대리부모를 대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h) & (i).]

대리부모가 학생의 이익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 일하는 교육구나 다른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학생의 삶에서 보호시설 운영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위탁부모 또는 다른 옹호자등의 다른 개인이 맏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대리부모를 지명할 것을 교육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를 거절한다면, 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피보호자나 의존자, 부모라고 할 사람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학생이면 해방된 미성년인) 학생이 대리부모의 적절성에 관한 적법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대리부모를 지명하지 않았거나 이익충돌이 있는 자를 대리부모로 지명했다고 행정법 판사가 결정한 이후에야 그 학생이 적법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