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교육적인 권리가 종료된 경우 IEP절차에서 부모로서 행동할 수 있는 위탁부모의 권리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a)(2) & (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8(a)(2).]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은, 대리부모를 교육구가 지명할 때, 위탁부모에게-친척돌보미 다음 및 CASA전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c).]
부모의 교육적인 권리가 종료된 경우 IEP절차에서 부모로서 행동할 수 있는 위탁부모의 권리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a)(2) & (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8(a)(2).]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은, 대리부모를 교육구가 지명할 때, 위탁부모에게-친척돌보미 다음 및 CASA전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