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은퇴한 교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의 보호에 관여된 기관의 고용인이 아닌 보호관찰사”만을 대리부모로 허락합니다. [주정부 법 제 7579.5(j).] 만약 입법부가 사회복지사와 보호관찰사를 교육구가 대리부모로 지명하는 것을 제외했다면, 법원이 이들을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대리 결정권자로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일 것입니다.
게다가, 주 및 연방 특수 교육법은, 아동이 주의 피보호자일때, 주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8©; 미연방법 34편 제 300.30(a)(3) & 300.519(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