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자격이 없으면 집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재가 건강 보조를 통해 메디캘 프로그램이 생명유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허용된 시간은 아동이 학교에 있거나 학교를 오가는 데 필요한 운행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 학생의 상태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간호사, 재가 건강보조 또는 부모 (또는 특수하게 훈련된 다른 성인) 의 개인적인 도움이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서, 아동이 “생명유지 의료 서비스” 를 필요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동이 활동적인 신체기능 손상을 보상하는 의료 기술이나 장비에 의존적이며, 가능한 장애나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사의 돌봄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5(e);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