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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육구는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9.5)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육구는 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IEP 팀이 소개한 후, 적당한 CCS 기관이주법과 연방법에 정해진 특수교육 시간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교육구는 학생을 위한 IEP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육구는 CCS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초대해서, CCS 가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비스 필요를 토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기관 대표가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대표자는 서비스 필요와 관련된 서면 추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추천서와 함께, 전화 회의도 참여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구는 심사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d).] 교육구는 CCS대표자의 추천을 채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조(c)(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