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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CS는 아동의 IEP 개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9.7) CCS는 아동의 IEP 개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CCS는 IEP 회의전에 심사결과를 부모와 적합한 IEP 팀원과 검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추천내용에 관해 부모와 CCS간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는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며, 평가를 수행했던 사람이 IEP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Code Sec. 7572(d)(1).] 이와 비슷하게, 만약 부모가 독립적인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는 CCS평가를 수행했던 사람이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심사를 한 사람도 만약 부모가 요청한다면, IEP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조(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