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는 IEP 회의전에 심사결과를 부모와 적합한 IEP 팀원과 검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추천내용에 관해 부모와 CCS간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는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며, 평가를 수행했던 사람이 IEP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Code Sec. 7572(d)(1).] 이와 비슷하게, 만약 부모가 독립적인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는 CCS평가를 수행했던 사람이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심사를 한 사람도 만약 부모가 요청한다면, IEP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조(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