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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CCS와 동의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특수교육 적법절차와 행정불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까?

(9.8) CCS와 동의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특수교육 적법절차와 행정불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CCS서비스를 받을 자격 (또는 CCS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분량이나 서비스 종류) 과 관련해서, CCS에 동의하지 못할 때, 특수교육 적법 절차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2(c)(3) & 7586(a).] 모든 적법절차 청문회는 책임이 있는 주나 지역 기관이 관련자로서 참석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6조(c).] 

비교육기관이 기관규정을 지키는 것이나 학생의 IEP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행정불만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560;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4650(a)(7)(D).] 제 6 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아동의 IEP에 정해진 서비스를 어느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지 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공공지침 감독관이나 보건 및 인사서비스 대표에게 서비스 제공 실패 통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5.]

캘리포니아 교육부 공공 교육감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장관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자녀의 IEP 상의 서비스 제공이 실패한 것을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편지를 쓰실 때, 자녀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알리십시오.  통지하는 편지와 함께, IEP 사본 1부(또는 중재 동의서 혹은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서)를 동봉하십시오. 기관이 통지를 받거나, 기관으로 전해지면, 양자가 15일 이내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의한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그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행정청문회 사무소 (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기관이 행정청문회 사무소 책임자 (OAH) 에게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문회 사무소 책임자 (OAH) 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30일 안에 발표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에 자녀가 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왔다면, 그 서비스는 문제가 해결될떄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85;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600 & 60610.] 모든 과정은 관련된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비교육 기관의 추천 없이 IEP에 포함되었다면, 그 문제는 교육구와의 문제입니다. 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규정 준수 불만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