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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동의없이, 비교육 기관 (CCS) 가 아이의 IEP적혀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9.9) 동의없이, 비교육 기관 (CCS) 가 아이의 IEP적혀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IEP에 서명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지하기 위해서는 IEP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b).] 참고로, 연방법은 (교육구나 CCS를 포함해서) 공공 기관이 아동을 식별,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또는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이나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 전에, 합리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2.] “사전 서면 통보” 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관이 취하려는 조치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어떤 대안이 고려되었는지와 그것이 거절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취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평가, 과정, 테스트, 기록이나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4. 서비스 감소나 중지를 포함할 수 있는 조치가 제안되었다면,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 & 300.504.]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가 제안되면, 그것은 IEP과정과 필요하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은, 아동은 서비스 변화 전에 제공받았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j);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d).] 제4장,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