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게 야심적이어야 하며, 아동은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드류 F. 대 더글라스 카운티 교육구 사례 대 더글러스 카운티 교육구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137 S.Ct. 988, (U.S. 2017)]. 앤드류 F. 판례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는, 대법원의 지시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IEP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의 성과를 개선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자 및 교사를 교육해야 한다는 교육구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71 IDELR 68, (Edu. 2017).] 앤드류 F.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IEP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상황에 비추어 야심 차고 도전적인 목표가 IEP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교육감과 주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에 대한 표준과 일관되게, 적절한 최대치까지, 특수 교육 학생을 위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채택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7;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38.] 캘리포니아 자원 전문가 및 특수 교육 교사 협회 (CARS+, California Association ofResource Specialis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는 학업 표준과 관련 샘플 목표를 포함하는 필수적인 캘리포니아 필수적인 내용과 관련된 목적 및 목표를 발표합니다.
IEP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d)(1)(A)(i)(II).] 그러므로, 부모는 “미리암이 수학에서 발전할 것입니다”와 같은 목표에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IEP의 “현재 교육적 성취 수준” 부분은 수학에서 미리암이 성취하고 있는 수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IEP 수학 목표는 팀이 그녀가 그 수준에서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