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는 아동의 현재 성취도 수준, 학습 목표, 학교 배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입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절) IEP를 받으려면 먼저 아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를 요청하려면 해당 교육구의 특수 교육 책임자/코디네이터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동의 담임 교사와 교장에게 사본을 보내십시오. 아동의 학업적 진전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육구가 귀하의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 계획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교육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 서신 – IEP 회의 요청, 부록 섹션 – 부록 H를 참조하십시오.
이 요청서와 교육구와의 다른 서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추천을 위해 학교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 교육구 직원이 귀하의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을 특수 교육 대상에 추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면 교육구는 평가 및 IEP 일정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9절, 제56302.1절, 제56321(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1(a)절) 평가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평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추천서에는 1973년 재활법 제504절(제504절)에 따라 아동이 평가를 받아 해당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비장애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 배려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특수 교육에 따라 이러한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민권사무국(OCR, U.S. Dep’t of Educ. Office for Civil Rights) 각서, Letter to Veir, 19 IDELR 876(1993년 4월 29일)) 제1장: 기본권에 대한 정보, 제3장: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 제16장: 제504절, 장애 기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