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률은 전환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제공해야하는 주정부 및 지방 교육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야심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특수교육의 개선이 유료고용 창출이나 특수교육 학생이 지역사회에 최대한 통합되는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표했습니다. 입법부는 학교와 학교졸업 후의 서비스 및 자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공식화된 절차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 성인 서비스 제공 업체, 고용주 및 가족 사이에 고용 및 사회적 독립으로 이끌수 있는 충분한 협업이 부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 이용할 수있는 대부분의 옵션은 독립성보다는 의존성을 조성합니다. 전환서비스에 대한 입법부의 목적은 학교에서부터 성인 생활로의 계획된 이동으로서 최소제한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적 독립성을 극대화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60조.]
주 법은 교육감이 고용 및 학업 훈련, 전략적 계획, 기관 간 협업 및 학부모 훈련과 같은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학생들에게 전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61조.]
전환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현장 훈련 프로그램, 자원 자료 및 핸드북, 그리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핸드북:
- 효과적인 학교 기반 전환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한 ‘전환’ 의 정의;
- 관련 법령 및 규제;
- 서비스 범위, 자격 기준 및 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환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역할;
- 효과적인 전환계획의 구성 요소;
- 개별화된 전환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 현 상태에서 가능한 자원 및 모델 프로그램.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전환 과정에서의 특수교육의 역할 개발 및 책임:
- 직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 업무 기술 훈련 제공;
- 다양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여 고용에 있어 여러가지 선택 사항을 제공하고 직업 또는 경력 선택을 촉진;
-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을 떠나 성인 세계로 들어간 후에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 주 및 지방 차원에서 필요한 기관 간 계약 및 절차의 개발을 포함하는 전환계획 절차 관련 협업;
- 교육 학습 전략을 제공하여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이를 통해 졸업장을 취득하여 중등 및 중등후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장려.
- 다음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직업교육 교과과정의 개발 및 구현:
- 주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 고용 및 지역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전략;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초등 학교 학년에 직업 및 경력 교육 교과과정 도입.
- 전환 관련 목표 및 활동의 계획 및 구현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 자원 매뉴얼 및 현장 훈련 프로그램;
- 모든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전환계획의 구현을 지원할 자원 및 현장 훈련 개발.
- 다양한 전환 모델 및 구현 전략을 설명하는 모델 전시 장소 네트워크 개발;
- 성공적인 전환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벽에 마주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 프로그램과의 협력;
- 전환서비스의 주요 계획 측면을 지원할 연구, 평가 및 보급 프로그램.
다양하고 경쟁적인 보조금을 통해 입찰, 계약 및 기타 수상 특정 컨텐츠 영역이 지역 교육 기관, 특수교육 지역 계획 지역, 카운티 사무소, 고등 교육 기관 및 연수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