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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10.1) 교육구는 장애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연방 특수 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원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16세가 된 후(또는 IEP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어린 나이)에 수행되는 첫 번째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는 IEP에는 측정 가능한 적절한 고등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해당하는 경우 훈련, 교육, 고용,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IEP에는 학생의 학업 과정(예: 고급 배치 과정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초점을 맞춘 학생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EP에는 적절한 경우 기관 간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전환 계획의 목적은 학생이 직업 훈련,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거나 가능한 한 가장 독립적 수준의 고용을 찾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주거, 사회, 오락적 목표도 다루어야 합니다.[2]

조정된 전환 계획 회의(IEP 팀 회의의 일부로 진행)에는 학생이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않고 22세가 되면 학생을 지원할 기관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3] 22세가 넘으면 교육구가 더 이상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지속적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러한 기관에는 재활부(D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지역 센터, 대학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민간 기관이 포함됩니다. 전환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지역 사회 리소스에 익숙해질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제공됩니다. 계획 절차에서 수동적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아동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도움을 줄 기관을 찾아 협력하기 위해 교육구과 협력하십시오. 각 IEP에 포함된 전환 계획 또는 필요한 전환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는 해당하는 경우 다른 참여 기관의 책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최종적 책임은 교육구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4] 따라서 참여 기관이 합의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이나 기타 약정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5] 또한, 교육구는 IEP의 전환 목표를 충족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IEP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6]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VI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b)절 및 제300.321(b)(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8)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4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1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1(b)(3)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절,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국(OSER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Letter to Bereuter(1993년 8월 2일), 20 IDELR 536참조[]
  5.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2(a)(12)(B)절[]
  6.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