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5.2) 연방 특수교육법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 (5.3) 캘리포니아는 연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5.4) 교육구는 인공 와우와 같은 수술용 임플란트 장치의 제공, 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 (5.5) 부모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 (5.6) “관련 서비스”와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DIS, designated instruction and service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7)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5.8) 교육과 “관련이” 없는 필요한 서비스의 예는 무엇입니까?
- (5.9) 아이가 언제 관련 서비스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5.10) 아이가 차터 스쿨에 있는 경우 교통편 및 모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11) 교육구가 아이에게 교육구 외부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5.12) 아이가 정규 수업에 참석할 경우 교육구에서 교통편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 (5.13) 교육구가 학교에서 특정한 최소 거리 (예 : 2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학생만으로 교통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5.14) 부모가 가능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5.15) 아이가 관련 서비스로 직업치료나 물리치료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5.16) 아이가 관련된 서비스로서 심리 상담이나 기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5.17) 교육구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위한 말하기 및 언어 자격 기준을 사용하여 아이에게 말하기나 언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 (5.18) 언제 아이가 관련서비스로 말하기 및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19) 교육구에 한 명의 치료사만 있기 때문에, 교육구가 주당 이용 가능한 말하기, 직업 또는 물리 치료 세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5.20) 아이가 비구두 또는 비언어적인 경우, 통신 서비스 및 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1) 아이가 관련서비스로 시력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2) 아이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23) 아이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 (5.24) 학부모가 교육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 또는 훈련 서비스가 있습니까?
- (5.25) 심리 또는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까?
- (5.26) 학교 보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5.27)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5.28)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재가 건강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비교육 기관으로부터 보조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5.29) 학교에서 필요한 보건 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녀가 특정 학교 또는 지정된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 (5.30)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교육구는 이것이 “의료적”이므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5.31) 보건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학교에 출석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5.32)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의 IEP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 (5.33) 아이가 정규 교실에 풀 타임으로 배치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5.34)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전문가 (교육 보조원)를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까?
- (5.35) 서비스 제공업체가 없기 때문에, IEP에 제공된대로, 아이가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5.36) 교육구는 비학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까?
- (5.37) 아이가 거주 배치를 받기 전에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합니까?
- (5.38) 아이가 IEP에 따라 비 공립 학교에 배치됩니다.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종교 학교를 포함한 비 공립 학교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구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5.39) 비공립 면허 학교에 아이를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 (5.40) 아이에게 진행중인 문제행동이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 (5.41) 교육구는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중재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 (5.42)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 및 평가 서비스를 어떻게 받습니까?
- (5.43) 교육구가 언제 아이에게 제지 또는 격리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 (5.44) 교육구는 어떤 유형의 비상 행동 중재를 취할 수 없습니까?
- (5.45) 교육구가 아이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5.46) 행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5.47) 보조기술은 무엇입니까?
- (5.48) 보조기술이 관련 서비스로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5.49) 아이가 학교 밖에서 보조기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5.50) 보조기술 장비는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 (5.51)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된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의 집에서 교육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5.52) 부가적인 자원: 편지 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