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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편지 견본 – 규정준수 불만

(I) 편지 견본 – 규정준수 불만

야스민 알가지
주소
도시, 캘리포니아 우편번호
전화번호

날짜

불만 관리 및 중재 부서
특수 교육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N가 1430번지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14

친애하는 선생님 또는 부인:

이 편지는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00과 그 이하] 지역 통합 교육구 (LUSD, Local Unified School District)가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아미르이고, 일곱 살이며, 세자르 차베스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는 발달 장애가 있고 신체 장애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고: 아동의 상황에 적용되는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위에서 나열된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고 위반한 법률의 일부를 포함하십시오. 위반한 법률을 모른다 할지라도, CDE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1) 나는 교육구가 수행한 심리 평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함, 미연방법 제 300.300,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1(c)조)

(2) 심리학자가 실시한 검사 사본을 교육구에 제가 요청했을 때, 교육구가 사본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요청한 기록을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음, 미연방법 제 34편 제 300.50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4조)

(3) 최근 IEP 회의에서, LUSD는 물리 치료 서비스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과 빈도 및 기간을, 팀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IEP에 기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빈도 및 기간을 제공하지 않음,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20조(a)(7);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7).

(4) 아미르의 IEP 에는,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음악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만 교육구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IEP 구현 실패,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4650(a)(7)(D); 최소한도의 제한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117.

(5) 아미르의 IEP 에는, 일주일에 두 번 30분 동안 언어 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LUSD는 이용 가능한 언어 치료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제공 실패,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조(a)(1)(A), IEP 구현 실패;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4650(a)(7)(D).

(6) 저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때문에, 아미르가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위협이 있다고 믿습니다. (CDE는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 또는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불만을 조사해야 함, 캘리포니아 규정 제5편 제 4650(a)(7)(C).)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제 아이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구에 명령합니다;

(2) 향후 평가 전에 학군이 저의 동의를 얻도록 명령합니다;

(3) 아미르가 그의 IEP에 있는대로, 비장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음악 수업을 받도록 교육구에 명령합니다;

(4) 물리 치료를 일주일에 3번, 30분씩 제공할 것을 명시하기 위해 IEP를 수정하도록 교육구에 명령합니다;

(5) 아미르의 IEP 에서 지정한 매주 2회 언어 치료 세션을 즉시 시작하도록 교육구에 명령합니다.

(6) 언어 치료사를 이용할 수 없는 동안 제 아들이 놓친 모든 세션에 대해 언어 치료 세션을 제공하도록 교육구에 명령합니다;

(7) 이 편지에 설명된 위험한 상황과 건강, 안전 및 복지 위협을 조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합니다.

저는 제 아이의 IEP 사본과 교육구에 ______________ (귀하가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교육구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를 요구하는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저의 불만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5조 4650(a)(7)에 따라 주 교육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구에 공식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제 아이가 이러한 서비스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사와 해결을 요청합니다. 

귀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야스민 알가지